노동계약법은 노동관계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이 가운데 시간제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여전히 노동관계가 있어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합법화는 노동법의 의미에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일대일로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규정을 어느 정도 돌파했다.
노동계약법' 은 근로자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합법성을 법적으로 확인했다.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로서 한 명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은 다른 부서와의 노동관계가 전일제 고용인지 아니면 비전일제 고용인지를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제 69 조는 비전일제 고용쌍방이 구두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공' 으로서 우리는 고용인과의 구두 약속을 통해 쌍방의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전일제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70 조에 따르면, 시간제 고용인 쌍방은 시용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 로서 동시에 여러 단위와 시간제 고용관계를 맺더라도 각 부서가 근로자와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전일제 고용은 일정 임무를 기한으로 나눈 노동계약과 3 개월 이하의 고정기한노동계약 외에 다른 노동계약은 법에 따라 수습기간을 약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