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금은관리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금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 소유한 금은실체는 합법적인 통로에서 얻는 한 국가가 보호되고 수량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대량의 금실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은에 대한 경영은 주로 수출입이다. 중국 인민은행과 세관은 금은의 출입국 관리기관이다. 중국은 금은에 대해 출입국 관리와 출국 관리 두 부분을 포함한 관입 엄출의 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 금과은 접근 관리
(1) 국가가 수입한 금은 일률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처리한다.
(b) 금과은을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은 수량이 제한되지 않지만 입국지에서 중국 세관에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금과은 출구 관리
(1) 금은이 출국할 때 중국 인민은행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하여 석방한다.
(b) 출국 또는 홍콩, 마카오 지역의 친척 방문, 여행, 일, 학습, 1 인당 금은으로 제한된다: 금 악세사리 52 (15.625g), 은 악세사리 52 (156.25g) 세관 검사는 규정 된 한도에 부합하며 등록 및 석방됩니다. 네가 돌아올 때, 너는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3) 외국과 홍콩과 마카오로 이주한 사람은 1 인당 금은한도는 1 2 (31.25g), 은장식 10 2 (3/Kloc) 입니다 세관 검사는 규정 한도에 부합되며, 통행을 허가한다.
(4) 상기 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출국 전에 여행객이 있는 기관의 증명서나 읍가 사무실이나 향민 정부 이상 기관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현지 중국 인민은행이나 그 위탁기관에 가서 금은과 그 액세서리의 이름, 수량을 확인하고,' 금은출국허가증 소지' 를 신청해 세관에서 검수해야 한다. 금은출국 허가를 제공할 수 없고 출국할 수 없습니다.
(5) 우리나라 대외무역부문, 교포기업,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외국상이 중국 인민은행이 공급한 금은가공을 휴대하는 금은제품을 출국할 때 현지 인민은행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세관은 증명서에 의거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