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강보험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으로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제외) 의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강제책임보험이다.
강강보험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법에 의해 시행된 강제보험제도이다. 보험료는 전국통일요금으로 국가통일이 규정하고 있지만 차종마다 강제보험가격도 다르다. 주요 영향 요인은' 자동차 좌석 수' 다.
2020 년 9 월 19 일부터' 차보험종합개혁지도의견'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강제보험총책임한도가12 만 원에서 20 만원으로 높아졌다.
둘째, 책임 한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본 보장 수요를 충족시키다.
국민 경제 발전 수준과 소비자 지불 능력에 부합하다.
우리나라의 다른 업종과 일부 지역 보상 기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다.
4. 사망 및 장애 보상 한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인이 각 보험사고 중 모든 피해자의 사망 및 장애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최대 배상액을 말한다. 사망 장애 비용에는 장례비, 사망 배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부양 생활비, 숙박비, 착공비, 피보험자가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지급한 정신적 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된다.
셋째,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은 자동차 종류와 사용 성격에 따라 8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정용 승용차, 비운행버스, 운행버스, 비운행화물차, 운행화물차, 특수차량, 오토바이, 트랙터.
1. 가정차: 가정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영업하지 않는 버스를 말합니다.
2. 비영리 버스란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사영관이 공무에 종사하거나 생산경영활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임이나 임대료를 받지 않는 버스를 말한다.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사영관 임대, 임대기한은 1 년 이상에서 쓰인다
비운행버스는 당정기관 버스, 사업단위 버스, 기업버스로 나뉜다.
버스, 경찰차, 일반수차, 병원 일반구급차와 시외버스, 우편회사의 우편업무, 택배 업무에 사용되는 장례식차는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승인 승객 수에 따라 해당 비운영버스 비율을 집행한다.
3. 비즈니스버스: 여객 또는 임대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임이나 임대료를 받는 버스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0 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여 현장을 바꾸는 것은 장소를 밝혀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 행인은 협조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실과 원인에 대해 논란 없이 즉시 현장을 철수하고, 교통을 재개하고, 손해배상을 협상할 수 있다. 현장을 즉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근무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재산 손실만 야기하고 기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사자는 먼저 현장을 대피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 책임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일방 행위가 교통사고를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각 측의 행동과 잘못의 정도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며, 각 당사자는 동등한 책임을 진다.
3. 한쪽은 교통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다른 쪽은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4, 사고, 모든 당사자는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