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건의를 거절할 수 없으며, 감찰기관은 감찰 대상이 있는 단위의 청렴정 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감찰 기관에 대한 감찰 건의는 감찰 대상 및 소재한 기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채택해야 하며 감찰 건의가 채택된 상황을 감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찰, 감찰, 감찰, 감찰, 감찰) 기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감찰기관이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된다. 감독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감독 대상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책임 건의를 할 것이다. 감찰기관이 내린 처리 결정은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있고, 강제 감찰 대상과 관련 기관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 상황을 감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감사 대상은 감사기관이 본인과 관련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기관이 일단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주관부서와 상급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기관에 통보비판을 하고,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35 조 감찰기관은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6 조 _ 감찰기관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전개해야 하며, 문제 단서 처분, 조사, 재판 등의 부서가 서로 조율하고 서로 제약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감사기관은 조사 처분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부서를 설립하여 단서 관리, 감독 검사, 감독 처리, 통계 분석 등의 관리 조정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제 37 조 _ 감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의 단서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분류 처리해야 한다. 단서 처분 상황은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