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근로자는 업무 중 의외의 상해를 입었고, 산업재해보상 절차에 따라 위권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장애등급검진을 신청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직공 부상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단위는 직공을 위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직장이 한 달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은 늦어도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직공 부상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단위는 직공을 위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직장이 한 달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은 늦어도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