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전에서 생명권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 102 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생명권을 누리고 있다.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생명권이란 무엇입니까?
생명권은 자연인의 생명유지와 안전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이다. 이곳의 생명건강권은 사실상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의 총칭이다. 우리나라 입법이 생명권을 독립된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것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법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은 생물체의 활동능력이고, 법적 의미에서의 생명은 자연인의 생명만을 가리키며, 인체가 의존하는 기본적인 물질 활동 능력이다.
생명은 대체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인간의 존재의 구현이며,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자연인의 가장 높은 인격이익이다. 생명은 인민의 근본 이익에 관한 것이며,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근본 임무 중 하나이다. 민법에 반영된 것은 자연인의 생명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며, 생명이 불법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생명이 위협받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람의 생명활동의 지속을 유지하고, 시민의 최고 인신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생명권은 자연인의 기본적인 인격권이다. 그것은 자연인의 생명안전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자연인이 다른 인격권을 누리는 전제 조건과 기초가 된다. 시민의 모든 인격권은 모두 시민의 생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민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생명을 잃으면 다른 인격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권은 불가침이며,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때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심각한 사람은 직접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생명권은 국가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박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