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가 재혼한 뒤 사망하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의 주관성: 재혼은 현재 보편적인 현상이며 재혼에는 분쟁이 있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후의 재산 분쟁이 중점이다. 그렇다면 유산은 재혼한 아내에게 맡기고, 친자식은 상속할 수 있을까? 네티즌 상담: 정남구에 사는 양여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었다. 5 년 전,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계부 장 선생과 결혼했다. 장 선생은 이전에 한 쌍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미 결혼해서 외지에서 생활했다. 양녀로서 양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그가 올해 5 월에 사망할 때까지 장 선생의 만년에 그를 잘 보살폈다. 장이머우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의 이름으로 된 두 채의 부동산과 한 점포가 양씨의 어머니에게 속한다고 한다. 그의 삶의 원천으로서, 그 자신의 아이는 물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 선생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친자녀 한 쌍이 유산을 쟁탈하기 시작하면서 장 선생의 친자녀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속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 여사는 어머니가 장 선생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유산은 스스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변호사 분석: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논란이 있는 재산권이 모두 장선생이 소유하면 장선생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게 된다. 양 여사의 어머니가 장 선생과 결혼했을 때, 장 선생의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어 장 선생은 더 이상 계속 부양할 의무가 없었다. 유언장에 따르면 양 여사의 어머니는 법정 상속인이어서 다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다. 장 선생의 자녀는 양 여사와 부양관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양 여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의 합법적인 상속권은 양 여사가 소유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27 조 (1) 1 위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