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가 잘못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상급인민법원에서 재심을 보내야 한다.
2. 법관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
3. 사법직원이 사사로운 법을 편애하여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소되고,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을 어기고 재판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법은 재판 후 며칠 이내에 판결문을 내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재판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내리는 시간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빠른 절단 절차.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고는 속심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하며,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속심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속심 절차 법원의 심리 기간은 10 일이며, 실제로는 보통 법정에서 선고한다.
2. 요약 절차. 사건의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는 충분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발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피고는 요약 절차 적용에 이의가 없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간이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즉, 2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일반 절차. 위의 두 가지 절차를 제외하고, 다른 상황은 모두 일반 절차이다.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판결은 두 달 이내에 선고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심리를 중단하거나 재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평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1 심 판결. 제 1 심 절차 민사판결문은 민사판결이라고도 하며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과 경제분쟁 사건으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제 1 심 일반이나 간이절차에 따라 심리가 끝난 후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서면 결정이다.
2 심 판결. 2 심 절차 민사판결, 일명 2 심 민사판결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1 심 법원 민사판결에 항소한 민사사건이나 경제분쟁 사건이다.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후 법에 따라 1 심 민사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서면 결정을 내린다.
3. 재심 판결. 재판 감독 절차 민사판결문은 재심 민사판결이라고도 한다. 인민법원이 본원이나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조정서에 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또는 인민검찰원의 항의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후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재확인한 서면 결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