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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 2020 년 과도비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주택 과도비의 납부 기준은 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한다. 연체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두 배로 임시 안치보조비, 즉 과도비를 지급한다. 그럼 오늘 2020 과도비 납부 기준 및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2020 년 과도비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도료는 외세 과정에서 일부 개발단지의 주택이 제때에 돌려주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자가 철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말한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주택: 연체일로부터 6 개월 미만의 연체된, 매달 0.5 배의 임시안치보조비 증가 6 개월 이상 기한이 지난 경우 1 년 미만, 매월 임시 배치 보조금 1 배 증가 연체된 1 년 초과, 월 2 배 임시 배치 보조비 증가. 추가된 기준은 원래 서명한 계약에 추가됩니다.

2, 생산, 경영용 주택이 과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임시안치보조비는 철거협정이 정한 기준이나 평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생산, 경영장소가 과도기간을 넘어 1 년 이상 (1 년 포함), 1 년에 한 번 단종 폐업 경제손실 보조비를 지급하고, 월별로 발급할 수도 있다.

둘째, 과도기적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

(1) 임시 배치 보조금 기준: 1. 철거된 주택이 경매주택으로 교체되는 경우, 철거인, 철거인, 주택 임차인은 철거 배치 보상 계약에서 임시 정착을 위한 과도기 기한을 정해야 한다. 예정된 임시 배치 과도기 기간 내에 철거인은 규정에 따라 철거인과 주택 임차인에게 임시 배치 보조비를 지불하고, 지불 기준은 철거된 주택 면적의 평방 미터당 10 위안으로 계산해야 한다. 가구당 월 수입이 600 원 미만인 것은 600 원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약속한 임시안치 과도기간을 초과한 경우, 철거인은 원래 기초 위에 임시안치보조비를 증납해야 하며, 무려 3 개월 이상 50% 를 증납해야 한다. 기한이 3 개월 이상인 100% 증발.

(b) 이삿짐 보조비 기준: 철거인은 철거된 집 및 임차인에게 이삿짐 보조비를 지불하고, 철거된 집은 평방미터당 12 원으로 계산하며, 가구당 500 원 이하인 경우 500 원에 지급한다. 더 빠른 택배로 교환한 경우 비용을 두 배로 늘리고 일시불로 지불하겠습니다.

(3) 가구 시설 이전 비용 기준: 전화, 가스, 케이블 TV 이전 비용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에어컨 분해비 한 대당 400 원; 온수기 분해비 한 대당 300 원; 전원 공급 부서의 승인을 받아 철거인과 임차인이 출자한 10 암페어 전기 계량기 이전비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셋째, 철거 단위는 어떻게 과도비를 발급합니까?

철거 건설 단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각종 보상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주택 보상비.

(2) 회전보상비는 철거된 주택을 보상하는 주민이 임시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시주택 제공을 요구하여 생긴 불편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3) 보상 보상비는 철거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철거를 돕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데 쓰인다. 주택 철거 보상비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와 국가 관련 법률정책에 따라 결정하며, 철거 건설 단위는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곳을 보면 너도 관련 지식을 알게 될 것이고, 과도비 보상 프로그램도 철거 협의에서 상세히 합의해야 회계계산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