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 * 중앙에서' 법치중국건설계획 (2020-2025 년)' (12)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를 구축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발행했다.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능력을 제한하는 심층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국정에 부합하고 사법법칙을 따르는 결합을 견지하며 사법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견지하고 강화한다. 공안기관과 검찰을 완비하다.
검찰,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 각 사직,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 집행권 상호 협력, 상호 제약. 사법체제의 종합 개혁을 심화시키고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다.
4 급 법원의 직능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심급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다. 민사 재심 절차를 보완하고 탐구하면 보편적인 법률 적용 지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중대하고 공익과 관련된 사건은 상급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순회 법정의 업무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종합 배합 조치를 개선하다. 지적재산권 금융 해사 등 전문법원 건설을 보완하고 인터넷 법원 건설을 강화하다. 행정 구역과 적절히 분리된 사법관할 제도 개혁을 심화하다. 미성년자의 사법 보호 제도를 완비하다.
"판사가 재판하고 판사가 책임지게 하라" 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독임정과 합의정권을 부여하다. 중대한 난제와 복잡한 사건을 보완하여 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메커니즘. "누가 사건을 처리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는지"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검사의 사건 주체 지위를 이행하다. 지도직 검사 직접사건 처리 제도를 개선하다. 사건 처리 팀 건설을 강화하여 사법인의 전문화 분업과 유사 사건의 전문화를 추진하다. 전문 법관 연석 회의, 검사 연석 회의 제도를 보완하여 사건 처리 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다. 지도적 사례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하여 법률의 통일 적용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