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및 규정
우리나라의' 직업병 예방법' 은 직업건강검사비 부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건강검진을 담당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고용주의 중요한 의무이다.
둘째, 고용주의 의무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고용주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직업병 예방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직업건강검사는 직업병 예방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 피해를 제때에 발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는 자발적으로 직업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의 권익
근로자는 직업병 예방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고용 기관에 직업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이 법률 법규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부서에 신고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넷. 특수상황협정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용인과 노동자가 노동계약이나 관련 협의에서 직업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이나 직위에서 근로자는 직업건강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법규가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직업병 예방 업무에서 고용주의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이나 관련 협의에서 비용 부담 방식을 약속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