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9 조 입찰항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먼저 심사 수속을 밟아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자금이나 자금원이 이미 시행되어 있고, 입찰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1. 입찰자는 입찰자의 이의와 의문을 받은 후 먼저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검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입찰자가 제공한 영수증에 서명을 해야 한다.
2. 대부분의 이의와 의문은 입찰자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다. 입찰자는 적극적으로 참을성 있게 입찰자에게 해명하고 해석하여 입찰자의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3. 입찰자가 입찰 서류와 입찰 과정에 대해 확실히 이의와 의문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찰자가 이미 상술한 문제가 입찰자의 이익을 손상시켰다면, 법률, 규정 또는 입찰 서류의 규정을 위반했지만, 입찰자는 줄곧 시정할 수 없다. 입찰자는 자발적으로 행정 감독 부서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4. 입찰자가 입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와 의문에 대해 입찰자는 입찰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하고 입찰위원회가 제공한 답변을 근거로 입찰자에게 대답할 수 있다. 입찰 평가 오류는 입찰 평가 위원회의 책임이며, 입찰 평가 위원회는 오류를 수정하고 입찰 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잘못을 정정하고 낙찰자를 변경하며, 입찰자는 변경된 낙찰자를 공시해야 한다. 행정감독부는 입찰항목의 낙찰결과에 대해 서류나 심사 관리를 실시한다. 입찰자는 또한 입찰위원회의 의견을 행정감독부에 보고하거나 비준한 후 입찰자에게 응답하고 개정된 낙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5. 입찰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정부 조달 항목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은 의문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