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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집 사기 사건 입건 기준
독촉 사기 입건 기준은 사기 금액이 3000 원 이상인 것이다. 사기공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 3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상, 50 만원 이상,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된다.

사기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체 요소. 사기의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2. 객관적 요소. 사기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수단 (허구 사실 또는 진실을 숨기는 것) 을 채택하여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요소. 사기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사기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남성 건강 제품 사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통해 진실을 숨기거나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남성 건강제품이 사기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법규와 결합해 판단해야 한다.

사기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는 일반 주체로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상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4. 객관적으로 사기 수단을 이용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기죄의 네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기죄의 네 가지 요소는 1 입니다. 객체중요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