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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평등주체 간의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조정하는 것이다.
민법전은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이 평등주체들은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포함한다.

민법전은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의 민사활동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생명, 건강, 명예,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개인의 민사권익을 보호한다. 한편, 민법전은 개인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부담해야 하는 민사 책임 (예: 과실이나 고의로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책임) 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은 또한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각종 재산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은 민사 주체의 재산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형태의 재산 관계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민법전은 국가의 기본법 중 하나로 시민과 조직에 기본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민법전의 특징:

1. 민법전은 민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민법전은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결혼가정, 상속, 침해 책임 등 많은 민사영역을 포괄한다. 시민과 단체에 포괄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자유, 인격 존엄성, 재산권 등을 포함한 개인의 민사권익을 보호한다. 그에 상응하는 구제 방식과 절차를 동시에 규정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무기를 제공하였다.

2. 민법전은 평등과 정의를 중시한다: 민법전은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중시한다. 민권의무를 규정할 때나 민사분쟁을 해결할 때 민법전은 각 방면의 평등한 지위와 공정한 대우를 강조한다. 민사 활동에서 어느 쪽도 상대방을 초월하는 특권이나 차별을 누릴 수 없으며, 어느 쪽도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법전은 개인과 사회의 조화에 관심을 갖는다: 민법전은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에도 관심을 갖는다.

3. 사회와의 조화. 일련의 민권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조직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행위가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 민법전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