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의 주요 내용은 총칙, 동물병 예방, 동물전염병 보고, 통보와 발표, 동물병 통제, 동물과 동물제품 검역, 병사동물과 병든 동물제품의 무해화 처리, 동물진료, 수의사 관리, 감독 관리, 안전조치, 법률조치, 부칙이다.
동물 방역의 원칙은' 예방 위주, 방치 결합, 정화 소멸' 이며, 종합방치를 기초로 동물병을 효과적인 통제에서 점진적으로 정화하여 소멸하는 것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법 규정에 따라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및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 운송 중 동물 방역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75 조 동물병을 통제하기 위해 현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검문소에서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람을 파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임시 동물 방역 검문소를 설치해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7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a) 규정에 따라 동물, 동물 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 및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b) 검역, 보관, 구금, 전염병 또는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동물, 동물 제품 및 관련 물품 처리
(3)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고 검역하지 않은 동물, 동물제품에 대해 보검조건을 실시하고, 보검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수거하여 파괴한다.
(4) 검사 검역 증명서, 검역 표시 및 가축 및 가금류 표시;
(5) 관련 장소에 들어가 조사를 하고 동물 방역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동물병 예방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역 항구 공항 등 관련 장소에 공식 수의사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