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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옳은가요?
권리와 의무 관계는 권리와 의무 이론의 기본 내용이다. 법률 관계 주체가 가진 권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것이고, 어떤 것은 자기가 얻은 것이지만, 제 3 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는 같은 주체에 대해 두 가지 형태를 형성한다. 다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고 자신이 단순히 권리주체일 때, 권리의무는 분리된 형태로 관계 세트에 통일된다. 주체가 권리와 의무를 모두 누릴 때, 권리와 의무는 한 조의 관계에서 통일된다. 같은 주체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결론은 마르크스가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사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대립통일 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대립통일은 우선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전환하는 변증 과정으로 나타난다. 대응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모든 권리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의무를 수반하여 그것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무가 소유자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하나는 무의미하고, 하나는 무의미하다. 의존이란 권리가 의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는 권리의 존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느 쪽도 없으면 그 편리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 관계 중의 한 남자와 한 여자처럼 어느 쪽도 없이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산다. 즉, 전환이란 권리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의무를 지고 의무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 관계 중 같은 사람은 권리 주체이자 의무 주체이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주체는 권리자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주체는 의무자이거나 권리자이자 의무인일 수 있다. 권리와 의무는 한 세트의 관계에서 대립에서 통일에 이르는 대응, 의존성, 전환 과정이다. 권리와 의무의 또 다른 관계는 한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의 총량의 등식이다. 권리를 수축의 양수 측면으로, 의무를 수축의 음수 측면으로 삼는다면, 권리는 매번 다른 방향으로 같은 잣대를 연장한다. 권리의 절대값은 항상 의무의 절대값과 같다. 이런 관계의 원리는 모든 사회 주체에게 적용될 수 있다. 사회를 위해 많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대등한 수량은 사회 정의와 정의의 기본 기준이다. 공헌이 없는 권위의 존재를 허락한다면, 노동이 없는 부의 존재를 허락한다면, 공헌하는 사람은 남에게 복종할 것이고, 노동을 하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이런 사회는 악의 존재를 용인한다.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총량은 악으로 인해 균형이 맞지 않지만, 전반적인 균형 관계는 피소 측이 보충한다.

권리의무관계의 네 번째 표현 방식은 권리의무보존법칙으로, 서로 다른 관계 사이의 세 가지 비례관계를 보여준다. 하나는 권리의무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 한, 사유권리의무는 공공권리의무에 반비례한다. 둘째, 사적 권리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는 비례한다. 셋째, 권리와 의무는 한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민주적 상황에 비례한다. 권리와 의무의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분석하면 두 가지 다른 기준의 대립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 권리 (권력) 를 기준으로 시민들이 복종할 의무만 강요한다. 이런 유형의 법률은 의무본위법이며 자본주의 이전의 모든 법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시민권을 기준으로 국가가 시민권에 복종하는 것을 근본의무로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권리본위법이다. 민주주의의 법률은 반드시 권리 기반 법률이어야 한다. 가치의 관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분석하면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