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안전법"
첫째,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 민주 독재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안보는 국가정권, 주권, 통일, 영토보전, 인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기타 중대한 이익이 위험과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4 조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안보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앙 집중화 통일되고 효율적인 권위 있는 국가 안보 지도 체제를 수립한다.
제 5 조 중앙국가안보지도기구는 국가안보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중대 방침 정책의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안보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안전법치건설을 추진한다.
제 6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국내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가 안보 전략의 지도 사상, 중장기 목표, 국가 안보 정책, 임무 및 중점 분야 조치를 확정한다.
제 7 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법치 원칙을 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