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규정: 경영자가 가격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 가격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높은 행위 중 하나인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하다: 1,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여 시장가격질서를 어지럽히다. 2. 생산과 자가용 외에 정상 저장량이나 저장주기를 넘어 대량의 비축 시장이 긴박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상품을 대량으로 비축해 가격 주관부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비축하고 있다. 3.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물가를 올리며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너무 많이 오르도록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14 조 * * * 경영자는 (1) 서로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6 조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 구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경고를 해주면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법적 객관성: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6 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 가격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높은 행위 중 하나를 올리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하다: 1,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여 시장가격질서를 어지럽히다. 2. 생산과 자가용 외에 정상 저장량이나 저장주기를 넘어 대량의 비축 시장이 긴박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상품을 대량으로 비축해 가격 주관부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비축하고 있다. 3.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물가를 올리며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너무 많이 오르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