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 외국 법원 판결의 인정과 집행 절차는 대략 (1)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대표하는 집행 명령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 절차에서 관련 국내 법원은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인정과 외국 법원 판결 집행 요청을 받은 후 먼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심사하고, 국내법에 규정된 관련 조건이 충족되면 국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집행령을 내려 외국 법원의 판결과 국내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국내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2) 영미를 대표하는 등록 절차 및 재심 절차. 관할권을 가진 영국 법원은 영연방국가와 유럽연합국가의 법원에 대한 판결에 등록 절차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영국 법에 규정된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 법원의 판결이 등록돼 집행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의 법원 판결에 대해 영국 법원은 판례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를 적용한다. 즉 영국 법원은 이들 국가 법원이 내린 민상사평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영국 법원에서 재기소하는 근거일 뿐이다. 영국 법원이 관련 사건을 재심사한 후 외국 법원 판결이 영국 관련 입법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 뒤 외국 법원 판결 내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판결을 내렸고 영국 법원이 영국 법률에 규정된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 미국 법원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판결과 비금전적 판결을 구분함으로써 다른 태도를 취한다. 금전 판결의 경우, 대부분의 주의 입법과 사법관행은 영국법의 재심 절차를 따르고, 이해관계자에게 미국 법원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미국 관련 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법원의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비금전적 판결에 대해 미국 각 주 법원이 적용하는 절차가 매우 일치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일치된 원칙이 없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등과 비슷한 시행령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라는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중국의 현행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그것이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내리고 집행기관이 우리나라 민사소송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