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다르다. 중재는 쌍방이 자원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그것은 소송 등 강제 중재와는 달리 특수한 중재와 자발적 중재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8 조 중재 판정 부는 개정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는 자신이 진술한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필록은 중재인, 기록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52 조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54 조 판결은 중재 요청, 분쟁의 사실, 판결의 이유와 결과, 중재 비용의 부담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의에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