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경찰차는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경찰차는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무집행의 경우 경찰차는 안전이 확인되면 빨간불을 뚫을 수 있어 촬영되더라도 탈락한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안전법' 제 53 조에 따르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 표지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차량, 보행자는 주행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않는다. " 이 규정에서 볼 때 경찰차의 공무집행은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제 2 1 조에 따르면' 교통기술감시장비기록이나 위법행위정보를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구호차, 긴급임무 수행, 사실대로 확인, 제거한다' 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서 볼 때 경찰차는 공무를 집행할 때 빨간불을 뚫고 찍히면 도태될 것이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찰차는 빨간불을 뚫고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차량, 보행자는 주행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않는다. " 이 규정에서 볼 때 경찰차의 공무집행은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제 53 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는 비상임무 수행 시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차량, 보행자는 주행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못한다. 경찰차가 빨간불을 뚫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