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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북고속이 기준을 초과해서 거기로 가서 처리하세요.
청주 교통경찰대대 위반 처리센터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재료 준비. 전자눈 촬영일 경우 당사자는 차량 운전면허증으로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과속 위반을 확인하는 당사자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및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 사람은 당사자가 처벌 결정서를 받고 차량 운전증을 들고 가서 처리해야 한다.

2. 차관소에 갑니다. 자료를 준비한 후 당사자는 본인의 유효 증명서를 가지고 차관소에 가서 차량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문의했다. 위반 기록이 있는 당사자는 현장 사진을 조회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벌금을 물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확인서' 를 차관소 지정 은행에 소지하거나 PayPal 에 등록해 교통위법행위를 지급한다. 지정된 은행의 모든 지점에는 관련 업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고속도로에서 법을 어기고 어디로 가서 처리합니까?

고속 위반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차주가 성내 고속도로에서 과속, 위법운전 행위가 있을 경우 전자눈으로 촬영할 수 있고 현지 고속 교통경찰 부서 민민 창구로 가서 조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차주가 성외 고속도로에서 과속행위를 하는 경우 현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출과 근무지 문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88 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종류로는 경고, 벌금, 잠시 공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구금 등이 있다.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