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 결정권은 공안기관에 속하며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를 부검하거나 간섭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주재하에 법의학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부검을 할 수 있다.
부검은 시신 표면 검사, 즉 시신의 위치와 자세, 시신 주위의 환경과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시신 주위의 흔적과 물품을 찾아 부검 시 다른 흔적과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신의 옷차림, 체장, 신체 상태, 피부색 등의 특징을 관찰한다. 시신이 이미 시신과 시신이 경직되었는지, 시체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는지, 부패의 정도가 어떠한지 관찰하다. 또한 신체의 각 부위에 손상이 있는지, 손상의 구체적인 위치, 모양, 크기, 깊이, 방향도 점검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이 부검을 결정할 수 있다. 사건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체 해부는 부분적으로나 시스템 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해부는 공안기관의 해부실, 의대 부속 법의부 등 특정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현지에서 해부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보호 및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검 후 사망 원인, 사망 시간, 손상 부위, 특징 및 병력을 명시하는 해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시체를 검사하는 모든 상황은 상세한 필기록, 정찰원과 검사를 실시하는 법의사 또는 의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시신을 해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가족 출석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가족들이 부검을 목격하고, 가족들이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을 규명하고, 수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공안기관 부검에 대한 객관적 감독 역할을 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데 유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9 조 공안기관은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알릴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