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소지인은 어음이 도난, 분실 또는 소실되었기 때문에 인민법원에 공시 독촉을 신청한다. 인민법원은 공시를 접수한 후 지급인에게 지급 중지를 통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권리 신고를 촉구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공시 기간 동안 신고권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철회권 판결을 내리고, 어음무효를 선언한 다음 판결을 공고하고 지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 선언일로부터 신청인은 지급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218 조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배서할 수 있는 어음 소지자는 어음이 도난, 분실 또는 소실되어 어음지불지의 기층인민법원에 공시 독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인은 액면금액, 발행인, 소지인, 배서인 등 어음의 주요 내용, 신청의 이유와 사실을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제 219 조는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할 때 지급인에게 지급 중지를 동시에 통보하고 3 일 이내에 공고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권리 신고를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시 독촉 기한은 인민 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6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제 220 조는 지급인이 인민법원의 지급 중지 통지를 받은 후 공시 독촉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불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시 기간 동안 어음권리의 양도는 무효이다.
제 221 조는 공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후 공시 독촉 절차를 끝내고 신청인과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나 피청구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22 조는 성명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어음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은 마땅히 공고하고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 선언일로부터 신청인은 지급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