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따르면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직공이 6 개월 이상 일한 지 1 년 미만인 사람은 1 년으로 계산한다. 6 개월 미만, 반달 월급을 지급합니다.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첫째, 해고된 직원에 대한 배상,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는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해고된 직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법정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 (b)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고용 단위는 더 이상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약속한 조건으로 노동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 단,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하고, 직원을 폐쇄하거나 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4) 고용주가 미리 해고할 때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