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사대대는 노동법규의 집행기구로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우선, 노동감사대대는 고용인 단위의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노동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무시간, 휴식휴가 등 국가노동법규를 준수할 것을 보장합니다. 노동감사대대는 현장 검사와 데이터 검증을 통해 용인 단위의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둘째, 노동감사대대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 분쟁과 불만을 처리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감사대대는 조사 검증을 거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노동감사대대는 홍보교육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노동법규지식을 보급하며 근로자와 고용인의 법률의식을 높인다. 노동감사대대는 강의, 훈련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고,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고, 좋은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
요약하자면, 노동감사대대는 노동법규의 집행과 노동권익 보호를 담당한다. 감독 검사, 노동 논란과 불만 처리, 홍보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고용인의 노동법, 법규 준수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하며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 시행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이 제정한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집행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