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수꾼은 이름, 나이, 성별, 민족, 주요 외모 특징, 가정 상황과 주소, 주요 사건, 체포 전 근무단위와 직업, 범죄 기록 여부 등 감독하는 범인의 기본 상황을 숙지해야 한다. 관찰, 대화, 사건 처리원에게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수시로 범인의 사상 동태를 파악한다.
2. 감찰실, 범죄자의 인신과 행사장소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범죄자가 범죄, 탈출, 자살, 파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제거하고, 의심스러우거나 파괴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수감자를 사용하여 다른 수감자를 관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유롭게 감방에 출입하거나 열쇠를 관리하거나 재물과 노동도구를 관리하거나 범죄자가 종업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4. 간수가 사용하는 기구는 수갑, 족쇄, 경찰 밧줄이다. 경찰 밧줄은 범인을 추적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수갑족쇄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제외한다. 수갑족쇄의 규격과 사용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11 조 구치소는 구금범인에 대해 인신과 소지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출감이나 전감, 노동개혁 장소는 책자를 등록하고 보관을 대신해 돌려주어야 한다. 금지 물품은 몰수해야 한다. 범죄 증거와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할 때, 그 자리에서 기록하여 범죄자의 서명과 지시에 따라 주관 기관에 보내서 처리해야 한다.
여성 범죄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13 조 구금범죄자는 구금 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감시와 향유의 합법적인 권익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 남녀 범죄자, 성인 범죄자, 미성년자 범죄자, 공범자 및 기타 별도로 감금해야 하는 범죄자는 각각 구금해야 한다. 제 16 조 구치소는 24 시간 당직 제도를 실시한다. 당직자는 직무를 굳게 지키고 수시로 감옥을 순시해야 한다. 제 17 조 사형 선고를 받은 범인은 반드시 부가기구를 착용해야 한다.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폭동, 탈출,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범인이 기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시에는 먼저 사용한 다음 구치소 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