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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정비, 이동 불가 문화재는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까?
《 문화재보호법 》 규정에 따르면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수리, 정비, 이전은 문화재의 원상태를 바꾸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는 사용자가 수리하고 보수할 책임이 있다. 비국유불가이동문화재는 모든 사람이 보수와 보수를 책임진다. 비국유불가이동문화재는 파손될 위험이 있고, 소유권자는 수리할 능력이 없으며, 현지 인민정부는 도와야 한다. 소유자는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수리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구제와 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수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등급에 따라 해당 문화재 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리, 이전, 재건공사를 담당하는 단위는 문화재 행정부에서 발급한 해당 등급의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증과 건설 행정부에서 발급한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해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이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경우, 본지 보호는 법률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므로, 이전은 반드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건설 요구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는 반드시 오프사이트 이전 보호를 받아야 한다. 건설 단위는 승인 전에 이전 주소와 자금을 시행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측량, 문자, 등록, 사진, 비디오 등을 잘 해야 한다.

이전 공사는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철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가 법에 따라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를 수리, 유지 및 이동할 때는 문화재 원상과 최소 개입 원칙을 바꾸지 않고 문화재의 역사적 정보와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 사용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유문화재 보호 단위의 사용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재 관리 부서와 문화재 보호 단위 보호 사용 책임서를 체결하고 문화재의 유지 보수, 수리, 안전 예방을 책임져야 하며, 훼손, 개조, 증건, 철거, 도색하여 문화재의 구조와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