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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준의시 정안현의 징발 보상 기준은 얼마입니까? 한쪽은 20 17 입니다.
법률 분석: 1. 징용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에이커당 1 1490 원으로 계산됩니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기타 농지와 건설지를 징용하여 묘당 4596 원으로 계산하다. 징용 미이용지는 묘당 3447 원으로 계산한다. 2, 경작지 재 정착 보조금 징수, 에이커당 16086 위안 계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기타 농지와 건설지를 징용하여 묘당 5745 위안으로 계산하다. 이용되지 않은 땅을 징용하는 사람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3. 청묘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은 구이저우성 토지관리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즉 무당 1 149 원으로 계산하며, 지상 부착물은 표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