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법' 은' 중화인민공화국취업촉진법' (2008 년 6 월 65438+ 10 월/Kloc-0 취업 촉진법은 취업을 촉진하는 장기적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자 국가 안보 정책으로 여겨진다. 취업 촉진은 정책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노동수급 총량 갈등과 노동구조성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거시경제와 사회정책이 취업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법은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고용 촉진 정책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3 ~ 5 년 후 상황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이번에 취업 촉진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시한, 실천에서 시행된 효과적인 정책을 규범화, 제도화, 합법화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장효 메커니즘을 세웠다.
또한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책, 신용 정책, 세금 우대 정책 및 재정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전문가들은 공평한 취업 실시, 취업차별 반대, 근로자의 평등 취업권 보장은 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사회적 관심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취약 집단에 대한 고용 지원을 실시하다.
고용 촉진법은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촉진법은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토지손실 등으로 취업하기 어렵고 일정 기간 실직한 사람들을 취업난군으로 정의한다. 이 집단과' 제로 취업가족' 에 대해 법은 취업지원제도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각급 인민 정부는 취업 재취업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취업원조와 취업난자의 생산생활을 결합해야 한다. 정부 투자 개발의 공익성 일자리는 일자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배정한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