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의 예방 기능은 주로 법률의 명백한 기능, 법 집행의 유효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력을 통해 실현된다. 법의 명시 적 기능은 사람들이 법을 알고 옳고 그름을 구별 할 수있게 해줍니다. 즉, 사람들의 일상 행동에서 할 수있는 일, 절대적으로 금지 된 것, 법을 위반하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아야하는지, 법을 위반 한 후 적응할 수 있는지, 융통성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매일 구체적인 활동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상과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 위법범죄 현상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엄격하고 시기 적절하며 효과적인 법 집행도 법을 어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다. 처벌은 바꿀 수 없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깨지지 않는 방어선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금지가 그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받은 곳은 정사각형이고, 원하는 원은 원의 좋은 규범 효과이다.
셋째, 법의 교정 역할. 법의 규범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능은 주로 법률의 집행을 통해 사회행위 중 일부 법률궤도에서 벗어난 위법행위를 기계적으로 바로잡아 정상적인 법률궤도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법 행위가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 강제적인 법률 개조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를 강제적으로 바로잡는다.
넷째, 법률은 사회 풍조를 반전시키고, 인심을 정화하고, 사회 환경을 정화하는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합리화, 개선, 안정시키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문명의 정도를 높이다. 진정한 법제 사회로서 고도의 질서, 안정, 효율성, 문명화된 사회이다. 이것은 또한 법률 제도의 최종 목적이자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다.
요약하자면, 법률의 역할은 주로 입법의 질, 보법의 질, 법 집행의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입법상, 반드시 법률상의 시비의 경계를 정의해야 하며, 반드시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합법과 불법 행위의 경계 구분에서 애매모호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을 어기고 자유재량권을 처벌하는 중대한 현상은 더 있을 수 없다. 줄거리 경중'' 경고, 10000 원 이하의 벌금, 10 년 이하의 징역' 과 같은 조항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상의 금기여야 하며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푸파, 모든 사람은 모든 법률을 알아야 하고, 사각지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지식법만이 법률의 명백한 작용과 법률의 예방작용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 지법은 법을 준수하는 전제이고, 입법은 지법의 전제이다. 법 집행에서 어떤 법률이든 아무리 명확하고 엄격하고 엄밀하며, 아무리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으면 위법자를 처벌하는 데 불리하고 (제때, 엄격하지 않음), 아무리 엄한 법률도 공문이 되어 쓸데 없고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