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반소는 소송 과정에서 본 소송 피고가 본 소송 원고에 대해 법원에 독립 반소를 제기한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이것과 반소에서는 당사자의 소송 지위가 정반대이며, 이 소송의 원고는 반소의 피고이고, 이 소송의 피고는 반소의 원고이다. 반소와 반소 사이에는 관계가 있고,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는 인과관계 또는 반소와 반소가 같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소는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소송이다. 본 소송이 철회되더라도 반소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 소송 피고가 제기한 또 다른 독립소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립소송으로서, 물론 이 소송의 원고는 반소 중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우세하지 않아 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소송의 원고가 원피고를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1 조 * * *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적용에 관한 해석' 제 233 조: 반소 당사자는 본 소송의 당사자로 제한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