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적법성은 국가나 기타 공공서비스 조직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가리킨다. 그것은 먼저 정치학의 개념이지만, 동시에 법적 의미의 합법성을 포함한다.
행정 행위는 국가 주권과 시민 사이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그것은' 공식' 을 대표하지만, 법 앞에서는 행정주체가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주체' 이다.
3. 공식 의지의 구현으로 행정행위의 정당성은 결국 시민의 동의에서 비롯되지만 입법은 시민의 동의를 얻었다.
4. 행정행위가 법에 대한 복종도 민의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은 법률적 정당성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첫째, 행정 합법성 개론
1, 행정합법성 원칙, 일명 법행정원칙 또는 행정법치 원칙. 행정법 관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행정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모든 행정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어떤 행정법률관계주체도 법외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며, 월권행위는 무효이며, 행정법률규범위반은 상응하는 법률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위법주체는 반드시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합법성 원칙은 행정법치원칙의 핵심이다. 그것은 행정권력의 설립, 행사, 운용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행정 주체는 반드시 행정 법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행정 법률 규범 이외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하고, 위법한 행정주체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주요 내용
1. 모든 행정권력은 법이 부여한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어떤 행정주체도 스스로 행정권력을 설정하거나 직권을 초월하여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2. 어떤 행정권력 행사도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실체법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법 규범도 준수해야 한다.
3. 모든 행정권력의 부여, 위탁 및 운용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정목적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