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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에 대한 유엔의 자문 의견
I. 배경

65438-0948,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조정원 베나도트 (스웨덴인) 를 팔레스타인으로 파견했다. 9 월 1948 일, 베나도트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즉각 조사하고 처리하지 않았다. 유엔은 어떻게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그들이 침해당했을 때, 유엔이 그들을 위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외교적 보호와 클레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엔총회는 1948 년 2 월 3 일 결의안 258 호를 통과시켜 국제법원에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둘. 건의하다

국제법원 규정 제 65 조에 따르면 국제법원은 유엔총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6 월 65438+4 월 65438+4 월 0949 일 자문의견을 발표했다.

셋. 유엔의 법적 지위

유엔은 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기구이지만, 그것은 국제적인 인격이다. 국제기구는 국제적 인격이다. 그것이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것의 법적 인격, 권리, 의무가 국가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초국가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의 권리와 의무는 영원히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 차원보다 높다. 이것은 단지 국제법의 주체이며,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국제 클레임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전통 국제법에서,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로 여겨진다. 20 세기 이후 국제기구는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점차 인정되고 있다.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국가의 자격은 국가 주권에서 비롯된다. 국제기구는 주권이 없다.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자격은 그 헌장이 부여한 권력에서 비롯된다. 이 자문 의견에서 국제법원은 국제기구의 법적 지위를 심도 있게 분석해 국제기구가 국제법의 주체이지만 국가나 초국가가 아니라 국가와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 이 관점은 현재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국가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국민이 외국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제적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제청구권은 국제법 주체의 기본권이다. 이 자문 의견은 국제기구가 국제적 주장을 표명함으로써 국제법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논술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심오하여 국제기구의 법적 지위를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