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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 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오늘날 태아의 권익에 대한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체외 수정, 냉동 배아 등이다. 새로 반포된 민법전에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민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한번 보자.

첫째, 민법전에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민법전에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일정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법' 제 16 조는 태아가 유산 상속, 선물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것은 민사권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55 조는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갖춘 관련 규정이다

태아 상속 몫의 유보는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 (출생 후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속해야 함) 가 있을 경우 상속몫을 태아에게 유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태아는 민사권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의 민사권 주체가 출생에서 시작해 사망에서 멈춘다), 태아는 상속권이 없지만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아의 보유 점유율 처리는 태아가 태어날 때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태아가 태어날 때 살아 있다면, 보유점유율은 아기가 소유하며, 그 어머니가 보관할 수 있다.

2. 태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는 경우 보유점유율은 유아가 소유하지만, 빌어먹을 아기의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태아는 태어날 때 사산했고, 보유점유율은 상속인에 의해 재분배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위와 같다. 이는' 민법전' 이 태아에게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규정이다. 우리는 태아가 상속권과 같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민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