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전에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민법전에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일정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법' 제 16 조는 태아가 유산 상속, 선물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것은 민사권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55 조는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갖춘 관련 규정이다
태아 상속 몫의 유보는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 (출생 후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속해야 함) 가 있을 경우 상속몫을 태아에게 유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태아는 민사권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의 민사권 주체가 출생에서 시작해 사망에서 멈춘다), 태아는 상속권이 없지만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아의 보유 점유율 처리는 태아가 태어날 때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태아가 태어날 때 살아 있다면, 보유점유율은 아기가 소유하며, 그 어머니가 보관할 수 있다.
2. 태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는 경우 보유점유율은 유아가 소유하지만, 빌어먹을 아기의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태아는 태어날 때 사산했고, 보유점유율은 상속인에 의해 재분배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위와 같다. 이는' 민법전' 이 태아에게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규정이다. 우리는 태아가 상속권과 같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민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