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집행 중 변경 및 추가 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집행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상속인, 후계자는 인민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 조는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하고, 그 자연인의 유산관리자, 상속인, 유증자 또는 그 자연인의 사망이나 사망 선언으로 인해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를 누리는 다른 주체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이 실종을 선언했고, 그 자연인의 재산 관리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으로서 이혼은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우자에게 분할하며, 배우자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에 따라 효력이 있는 법률문서로 결정된 권리 주체를 해지하고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 종료를 신청집행인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합병으로 인해 신청자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이 종료되고,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 신청이 신청자로 변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집행인을 신청한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분립, 새로운 관리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분립협정에 따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신청집행인으로 추가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