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등급 법률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1. 헌법의 내용은 일반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중요하다.

헌법은 일반법보다 효력이 높다.

1) 헌법은 일반법의 입법 기초이나 입법 근거이다.

2) 보통법과 헌법이 충돌하지 않는 원칙.

모든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 (농촌 규정 제외)

3) 모든 헌법 주체는 반드시 헌법을 가장 근본적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3.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절차는 일반법보다 더 엄격하고 복잡하다. 1) 수정을 제안하는 테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2) 헌법 개정의 주체-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반드시 전체 대표의 3 분의 2 다수결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

(2) 헌법은 시민권의 보장이다.

(3) 헌법은 민주적 사실의 합법화의 기본 형식이다.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헌법의 역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 나타난다.

첫째, 국가 권력의 질서 있는 운행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규범화하고 제한한다.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에 공권력을 부여하여 국가권력이 헌법이 설정한 궤도에서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권력의 부재, 오프사이드, 이탈을 피한다.

두 번째는 시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인민 주권 원칙 하에서 헌법은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은 가장 명확한 확인과 효과적인 보장을 받는다.

셋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안정과 국가 장구안을 보호한다. 국가의 각종 사회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의해 규정되고 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와 시민의 관계, 국가기관 간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그리고 기타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 관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사회 안정의 조절기이자 안전 밸브로, 각종 중대한 사회적 갈등과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 장구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