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의 기본 가치취향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존엄하게 일하며 법률을 통해 약자를 강제로 보충하는 것이다.
2. 강제성 규범과 임의성 규범을 결합하여 강제성 규범을 위주로 한다. 노동법은 대부분 강제적인 규범, 특히 노동 강제성 기준이며, 국가가 고용 기관에 규정한 의무이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조건과 최저 기준보다 높은 임금 혜택을 줄 수 있을 뿐이다.
3. 정부 내에 전문부문을 설립하여 노동법을 시행하고 노동법 시행을 전개하며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 시행을 감독한다. 정부의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노동법' 중 근무시간, 휴식휴가, 임금, 노동보호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감독하고, 정부의 노동감찰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조사하여 처리한다. 정부 노동부의 업무 모델은 근로자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기업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 검사 감독과 결합해 기업의 위법행위를 적시에 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노동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법이다. 협의한 중국 노동법은 1994 년 7 월 5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1995 년 10 월 0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법' 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노동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인문적 배려를 반영하는 기본법으로 서구 제 2 부 헌법으로도 불린다.
그 내용은 주로 근로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노동 고용 정책 및 직원 고용 규정; 노동 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 절차 규정 단체 계약서에 서명하고 집행하는 방법;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제도 노동 보수 제도 노동 위생 안전 기술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