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등급정치체계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중앙급 사법기관, 즉 국가 최고사법기관이다. 국가가 최고 사법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우리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치체제에 의해 결정되며, 법률의 최종 통일 시행을 보장하는 필요성이기도 하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우리 인민법원 조직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사법을 민이념으로 삼고, 법치사회의 기초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의 사법체계를 건설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성립 이후 사법재판을 통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사법해석을 통해 법치를 실시하고 시대적 맥박을 파악하며 사회적 수요를 살피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법치정신을 발양하는 헌법법의 충성스러운 수호자였다.
가장 높은 지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고인민법원 구성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이 가운데 최고인민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다른 구성원은 원장으로 지명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다.
둘째, 관할권에서 볼 때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대 사건, 고등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이 판결한 항소항소 사건,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을 심리했다.
셋째, 심급제도로 볼 때 우리 인민법원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최고인민법원은 최종심법원이고,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 1 심 사건의 판결, 판결은 최종심이다.
넷째,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사형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구체적인 사건의 사형 비준권을 성급 고등인민법원에 내려놓을 수 있다.
다섯째,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과 법령의 구체적인 응용을 해석할 권리가 있으며, 법과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은 각급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조직체계의 최고 사법감독기관으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사법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