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자 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법' 제 26 조: "의사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병세를 사실대로 소개해야 하지만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사가 실험적 임상의학을 실시하는 것은 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33 조: "의료기관이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고 가족이나 관계자가 없을 때 또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가 의료치료 방안을 제출하고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셋. 의료기관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62 조 의료기관은 환자가 자신의 병세,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보호성 의료 조치를 실시하여 환자의 상황을 알리지 말아야 하므로, 환자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
넷. 의료사고처리조례 제 1 1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의료활동에서 환자의 병세, 의료조치, 의료위험을 사실대로 알리고 즉시 그 문의에 답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