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공안국이 비자동차와 소형전동차 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2023 년 3 월부터 1 전기자전거 관리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정격전력은 400W 를 초과하지 않고 주행 속도는 25km/h 로 제한되며, 라이더는 반드시 16 세이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전기 자전거는 전자 로고를 설치해야 하며, 차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문명승마, 교통규칙 준수' 라는 표어를 붙여야 한다. 게다가, 새로운 규정은 무단으로 전기 자전거 제한기를 개조하고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 자전거의 사용 연한을 5 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기가 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전기자전거와 그 라이더에 대해서는 벌금과 구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의 출범은 전기자전거의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와 치안사건을 줄이며 시민의 교통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전기자전거 관리 규정을 내놓을까요? 각 도시의 관리 규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기 자전거가 도시 여행 중 보편화되면서 각지의 정부들이 이 방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관리 규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2023 년 3 월 1 일 베이징에서 시행된 전기 자전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전기 자전거의 정격 전력, 속도 및 수명을 제한하고 모든 전기 자전거에는 전자 로고를 설치해야 하며, 개인 변경 및 차단을 금지합니다. 이 조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교통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8 조 * * *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비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비자동차 종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비동차의 크기, 품질, 브레이크, 자동차 벨, 야간 반사장치는 반드시 비자동차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