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및 1999 년, 우리 나라는 법치국을 헌법에 기록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여 우리나라의 법치건설에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수호하여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2. 국가는 법제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국민들이 각종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와 경제와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 이후로 중국의 법치건설은 전면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 기업, 사회조직, 개인은 모두 법치의 궤도에서 행동해야 하며, 국가의 장구안과 인민의 행복과 안강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은 국제법치교류와 협력에 적극 참여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법치질서 건설을 추진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다.
헌법의 관련 지식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의 기본 법률제도이며, 국가 정치생활의 총규범이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 제도와 원칙, 그리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법률 체계의 초석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법률과 규정은 반드시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중국 헌법의 전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으로 신중국이 성립된 후 첫 번째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3. 중국 헌법은 개인의 권리,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 등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준수, 사회질서 유지, 공공재산 보호와 같이 시민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4. 중국 헌법은 입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행정기관, 국무원, 사법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 3 대 국가권력기관도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권력기관은 각각 직무를 맡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가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