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거 2. 유씨의 친구 가음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얽히게 하고 피해자를 위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증거 iii, Liu ying 의 부검 보고서. 사실은 유씨가 이 병이 발작하여 죽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기소 완료 증거 제공
4. 증명 부담 완료
5. 공소인은 변호인의 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변호에 동의하지 않는다. 장천위는 성인이자 의대생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6. 피고는 확실히 알코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식별과 통제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18 조 제 4 항은 "음주범죄, 형사책임을 추궁하라"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7. 피고측은 변호인의 항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엄숙히 처리했다.
8. 공소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증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했으니 법정의 주의를 바랍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여 사실이 분명하다.
법정조사에서 공소기관은 사건 전체의 객관적 사실을 법원에 분명히 밝혔다. 피고인 장천위는 R 흥분으로 술병으로 피해자 유영의 뒤통수를 때려서 유영이 사망했다고! 피고의 행동은 유씨의 죽음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한편, 공소인은 법정에 증거를 제시하는데, 피고인은 법정과 변호인의 질증을 거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부딪쳤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장천위는 성인 (265,438+0 세) 으로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고 장천울을 의대생으로 고발한 만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 조에 따르면 피고인 장천위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장천위는 2005 년 절도로 징역 10 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5 조 관련 규정에 따라 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법률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자들을 타격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시민의 생명권은 법에 따라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불법으로 박탈할 권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사건의 기소장은 피고인이 고의로 살인을 했다는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 조, 제 65 조에 따라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중처벌을 받는다! 사법기관, 공소기관의 의견 표현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