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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합법적인 한 모두 민사법률행위이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상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첫째, 조건과 기한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

1. 조건부 민사법행위는 효력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민사법행위를 가리킨다. 발효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충족될 때 무효이다.

2. 기한을 첨부한 법률행위는 일정 기간을 첨부하고, 기한의 도래를 당사자의 민권의무발생 또는 소멸을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유효기간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기간의 민사 법률 행위가 있어 종결 기간이 만료되면 무효이다.

약관이 다릅니다. 어떤 마감일이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조건의 실현은 불확실하다. 시효와 조건이 함께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구성하는 제한 요소.

둘째, 발효와 관련된 민법 행위는 주로

1.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뜻에 따라 당사자가 건전한 이성과 판단력을 가져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2. 의미는 진리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내면적 뜻이 외적 표현과 일치한다는 뜻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해야 하며, 자신의 행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강박이나 오해는 없어야 한다.

법률 및 행정 법규의 필수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유효한 강제법,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행정강제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법행위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의 목적, 내용, 형식상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법행위를 가리킨다.

4.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법전' 총칙 제 8 조에도 공서 양속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므로, 법과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셋째, 유효하지 않은 민법 행위는 주로

1. 행위자가 행동능력이 없는 민사 법률 행위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행위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성인이든 절대 무효인 법률행위다. 행위능력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방적인 민사 법률 행위 (예: 유언장, 허가 등) 를 제한하다.

2. 거짓 민법 행위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된 의미로 시행한 민사법행위는 무효다. 쌍방 모두 법적 효력의 진실한 뜻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십시오.

4. 행위자와 상대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 법률 행위.

5. 민사법률행위의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133 조 규정,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