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장애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54 조는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침해자는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조사를 통해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물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보상 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물 이용자는 침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 및 기타 건설 관리자는 전액 규정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안전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 및 기타 기관은 제때에 조사하여 법에 따라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