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3 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소니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 133 조 (1)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고, 구속과 벌금을 부과한다. (1) 경주를 쫓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음주 운전 자동차; (3) 스쿨버스 업무나 여객 수송에 종사하거나, 정격승객 승객을 심각하게 초과하거나, 규정된 시속 주행을 심각하게 초과한다. (4)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운송하여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전항의 세 번째, 네 번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33 조 bis 는 운전 중인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운전통제장치를 강탈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하고, 동시에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전항의 운전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무단 이직을 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구타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