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통신사기범죄는 이동전화, 고정전화, 인터넷전화 등 통신 채널을 이용해 전화 걸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돈을 사취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건을 말한다. 통신 사기 범죄는 다른 사기 범죄와 같다. 범죄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주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고의적이며, 목적은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대상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각종 수단을 이용해 사실을 꾸며내거나 진실을 숨기고 범죄 대상의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객관적으로, 통신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자를 오해에 빠뜨리고, 피해자가 실수로 재산을 처분하고, 행위자가 재물을 얻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텔레콤 사기 범죄가 아직 정식으로 입법되지 않은 지금, 텔레콤 사기는 사기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사기 액수에 따라 처벌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 사기의 대상은 일반 사기 사건과는 달리, 종종 표적이 되지 않고 특정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통신 사기, 통신 사기, 통신 사기, 통신 사기, 통신 사기, 통신 사기) 전화, 휴대폰, 인터넷 사용자라면 모두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분자들은 전화실명, 문자대량 등 형식으로 사기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파한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무한히 확산되어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탈선 대상의 기수가 계속 확대되면서, 사기꾼 수도 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고 액수가 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