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혼외정사 자체는 중국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혼외정사로 인한 학대, 포기, 중혼, 폭력이 결혼의 자유, 아기의 익사, 상해, 살인 등으로 인해 국내의 일부 단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혼외 연애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내법의 규정과 다른 죄명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혼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 것을 가리킨다. 배우자란 남자가 아내가 있고, 여자가 남편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부부 관계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부 관계가 해제되었거나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더 이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결혼한다는 것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지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등록이나 사실결혼 포함). 이런 행위는 고의로 타인의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혼외정사에 대해서는 중혼을 처벌해야 하며, 설령 구역이라도 형사처벌이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형법을 어기는 것이다. 혼외정사를 원하는 사람도 형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8 조 배우자가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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