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이 너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때 차용증서 한 장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서는 이렇게 써야 한다. 우선 품질과 두께가 모두 좋은 종이 한 장을 찾고 (보관하기 쉽다) 완전한 종이로 써야 한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누군가가 종이 반쪽에 적힌 차용증을 들고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은 얼마를 갚았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종이의 하반부에 표시되어 분쟁을 일으켰다. 차용증서에는 차용인, 통화, 대출 금액 (금액은 대소문자가 일치해야 하며,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 사용 (위법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 상대방이 불법 행위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하는 경우, 이 채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이자율 (이자와는 달리, x% 이자율은 연율, x‰ 이자율은 월금리다. 합의 금리는 은행 동기 대출 금리의 4 배 이내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일부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 상환시간 (소송 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기산시간), 대출자 (대출자 및 대출자 이름은 본인 주민등록증의 이름과 일치해야 함), 대출시간 (음력 또는 양력) 입니다. 증인이나 보증인이 있으면 싸인을 시키되 증인인지 보증인인지 명시하여 분쟁을 피해야 한다. 빚진 글을 다 쓴 후에는 한 부 복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원본과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면 원본이 없어도 복사본이 있는 것이 좋다. 돈을 갚는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돈을 갚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대출을 줄 때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출자가 대출을 사기한 후 차용증을 찢고 심지어 먹지만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차용인은 돈을 갚았고, 차용증서 원본을 되찾으려 했으나, 복사본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차용증서는 태워질 것이다. 이 경우, 차용인은 돈을 갚았지만 원차입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대출자는 원차입금을 들고 고소했다. 어떤 사람은 붙인 차용증을 찢는 것을 기소했고, 한쪽은 차용증서가 이미 상환되어 그 자리에서 찢어졌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차용증서가 사기당해 찢어졌지만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는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 금액이 클 때는 대출 협의에 서명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흰 쪽지와 차용증서의 차이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차용증서에는 차용증서가 포함되어 있고, 차용증서는 단순한 대출이며, 차용증서는 매매 보상 부당이익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시효 계산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