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능력도 없고 부양자도 없고 생활원도 없는 사람, 즉' 삼무' 인원;
2,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촌 희생자;
3.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만 개인이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도시 특난자.
4.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가정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실업자, 만 60 세 이상 장애인 실업 노인, 16 세 이하 장애인 실업 미성년자;
5. 장애군인, 제대 퇴역군인, 노년열사 등 중점 우무 대상;
6. 각종 구호를 거친 후에도 자비의료비에 여전히 어려운 빈곤인원이 있다.
사회 지원 의료 환급 절차:
1, 저소득층 저소득층 변두리 가정이 의료지원을 신청하고, 집주인이 호적 소재지 주민위원회에 신청해' 도시 빈곤주민 중대 질병 의료 지원 신청서' 를 작성하며, 거주위원회 조사 검증, 표상 공시, 거리사무소 심사를 거쳐 지구 민정부부의 승인을 받는다.
2. 저소득 변두리 가정의 인정은 의료 지원 신청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기본 의료보험 대병 보조금을 받은 요독증 투석 환자와 장기 이식 거부 환자는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의 대병 의료비 보조표를 제공해야 한다.
3. 환자는 상술한 자료를 호적 소재지 향진 민정소에 제출하고 향진 민정소에서 총괄한 후 현의료보험국 의료구조창구에 제출하여 상환을 심사한다. 구조 승인 자금 발급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2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의료 구호금은 거리 사무소에서 구조 대상에 발급됩니다.
5.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먼저 참가하는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상환하고 나머지는 의료지원, 즉 60%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향촌진흥부나 민정 부서가 지정한 거리나 향진 사회사무부에 구조신분 확인 신청을 한다. 주관 부서의 비준을 신청한 후 현의료보장부에서 의료구조자격을 인정한 보험인원이 구조조건을 충족하는 의료비용을 상환한다.
법적 근거: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14 조
국가는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은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의 노인, 장애인, 65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부양할 수 없다.
제 29 조
의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a) 도시 거주자를위한 기본 의료 보험 또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에 참여하는 구호 대상의 개인 지불 부분을 지원한다.
(b) 구조 대상이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및 기타 보충의료보험에 의해 지급된 후 개인과 그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본 의료비를 보조한다.
의료구조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의료구조자금 상황에 따라 확정해 발표한다.